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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센터뉴스] 정경심 운명의 날…입시 비리·사모펀드 의혹 1심 선고 外

2020-12-23 0 Dailymotion

[센터뉴스] 정경심 운명의 날…입시 비리·사모펀드 의혹 1심 선고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▶ 정경심 운명의 날…입시 비리·사모펀드 의혹 1심 선고<br /><br />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의 부인,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'1심 재판 결과'가 오늘 나옵니다.<br /><br />작년 8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'법원의 판단'이 약 1년 4개월 만에 나오는 건데요.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는 3주 동안 휴정 권고가 내려졌지만,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.<br /><br />자녀 입시 비리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증거 인멸 의혹 등입니다.<br /><br />자녀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. 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을 하고,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돈을 챙긴 혐의, 자산관리인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그렇다면 유, 무죄를 가릴 '핵심 쟁점'은 무엇일까요?<br /><br />정 교수가 자녀 입시를 위해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'직접' 위조했느냐 여부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내부 파일에서 상장의 스캔본과 총장 직인 파일 등을 확보했는데요.<br /><br />정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는 모르는 일이고 위조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교수 측은 가족이나 지인 간에 오간 돈은 모두 정상적으로 빌려준 돈이고 불법 차명 투자나 계약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정교수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으로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, 이름을 빌려 불법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교수 측은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 타인이 아닌 자신의 증거를 공동으로 은닉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했고, 검찰은 정 교수가 공동으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인에게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재판과정에서 정교수측은 검찰의 위법적인 증거 수집을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만일, 검찰이 압수한 '동양대 컴퓨터'가 위법 수집증거로 인정될 경우 표창장의 위조 여부와 상관없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이 사건이 "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"이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, 추징금 1억 6천4백만원 가량을 구형했는데요.<br /><br />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의 표적·과잉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의 선고 결과는 혐의가 일부 겹치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▶ '고양 저유소 화재' 풍등 날린 외국인 1심 선고<br /><br />이어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선고일정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'풍등'을 날렸다가 1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이주노동자 A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인근 터널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으며, 풍등의 불이 저유소로 옮겨붙어 1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는데요.<br /><br />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"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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